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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)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고

작성일 2018.05.03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15

자동차관리법 위반(검사지연·미필) 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 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  ○ 공시송달대상: 첨부파일 공고대상자 참조

  ○ 공시송달내역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

  ○ 공시송달방법: 게시판(홈페이지) 공고

  ○ 공시송달기간: 2018. 5. 2. ~ 2018. 5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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